세계반도핑기구, CAS에 시너 제소..”최대 2년 자격 정지 필요”
시너, 3월 도핑 적발됐지만 無징계
WADA “시너에게 과실 없다는 판결 인정 못해”
[디스이즈테니스=김지환 에디터]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야닉 시너(1위·이탈리아)에게 출전 정지 징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공식 제소했다.
WADA는 28일(한국시간) “시너에게 과실이 없다는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의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너에게 1~2년 자격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WADA는 시너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의 소급 적용은 요구하지 않았고 테니스청렴기구의 조사 절차나 결과 등에 대해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너는 지난 3월 ATP1000 BNP 파리바 오픈 출전 당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클로스테볼이 2차례 검출됐다.
시너 측은 손가락을 다친 물리치료사가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치료제를 수차례 사용했고, 이후 맨손으로 시너를 마사지해주면서 금지약물이 시너의 체내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는 5개월 가량 실험과 조사를 거쳐 시너 측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BNP 파리바 오픈 포인트와 상금 몰수 외에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 탓에 테니스계에서는 세계 1위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고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시모나 할렙(루마니아) 등 앞서 도핑에 적발돼 자격 정지를 당했던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애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WADA와 이탈리아 반도핑기구가 곧장 제소를 하지 않은 데다 시너가 최근 US오픈까지 우승하며 실력으로 스스로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듯했다.
하지만 WADA의 제소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 위기 가능성이 불거졌고, 결국 WADA가 공식 제소하면서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ATP500 차이나오픈(총상금 372만 달러)에 출전 중인 시너는 “이번 WADA의 조치는 예상 밖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시너는 CAS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결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AS에 항소했던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시모나 할렙(루마니아)의 경우 평결이 나오기까지 각각 4개월, 5개월이 걸렸다. 당시 샤라포바는 2년 자격 정지가 15개월로 줄어들었고, 할렙은 4년 자격 정지가 9개월로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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